부동산 부동산일반

매매냐 전세냐 계약조건 확인을

■ 늘어나는 전세형 분양 이것만은 주의하자

납입금액 환불조건 따져보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체크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아파트 전세형 분양도 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훌쩍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형 분양아파트를 계약할 때 세입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세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형태다. 전세형 분양은 대부분 일정 기간 살아보고 매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초 계약이 매매계약인 경우가 많다. 전세가 아닌 매매계약을 할 경우 사는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부 세입자가 물어야 하며 무주택 자격도 잃을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건설사가 임대인이 돼 전세로 공급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한동안 전세형 분양 방식으로 분양했던 두산건설의 '일산 탄현 위브 더 제니스'는 지난해 말부터 전세 공급으로 방향을 바꿨고 현대건설의 '영종 힐스테이트'도 현재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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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결정 포기 때 계약자 납입 금액에 대한 환불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애프터리빙·스마트리빙·리스크프리 등 다양한 전세형 분양 제도가 있지만 각각 환불 조건이 각각 달라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탓이다. 특히 계약 조건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 결정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발생했던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물게 한다든지 구매 포기시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순수 전세 분양일 경우 보증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대부분 서류상의 회사인 시행사나 시공사 규모가 영세할 경우 부도 등으로 뜻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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