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과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해장병 중 한 명의 변호인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전날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