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다자녀 가구 세부담 줄인 세제개편안

정부가 독신 및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늘리고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1~2인 가구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독신, 무자녀 맞벌이, 무자녀 홑벌이 또는 배우자 없는 1자녀 가구, 1자녀 맞벌이 순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4인 가구와 독신가구 사이의 순조세부담률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세제를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근소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취학 전 자녀교육비, 의료 공제범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 세부담은 도리어 90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경기중립적 측면이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의 성격도 없지 않다. 2008년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아니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비과세ㆍ감면 조항 가운데 28개나 연장했을 뿐 아니라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을 고심한 흔적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폭적인 세율인하가 아닌 이상 하향 추세가 전망되는 하반기 경기에 당장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세제 정상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맞벌이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여전히 소득 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에게도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역행할 소지가 없지 않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률을 높인다는 당초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를 도입하는 한편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 갖가지 방안을 모두 동원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보약 등에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포착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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