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에 비유됐던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5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주택에서 부적격 당첨자의 비율은 12%에 달한다.
공공주택 청약자 중에는 210명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대료가 부담이 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438명, 주공이 공급한 공공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110명으로 각각 조사돼 예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3천660가구가 나온 민간 분양의 경우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이 85명, 세대주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50명(분양가구 2천129가구),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분양 1천884가구)인 데, 이와 별도로 80여명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당첨자 A씨의 경우 부인이 3년전 민간주택에 청약했다가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고 용인의 B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으면서도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주위 사람의 말만 듣고 청약을 했다가 다주택자로 판명돼 당첨 취소판정을 받았다.
공공주택에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분양 50명, 임대 160명이나 됐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색은 전산 및 서류 검색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들은 당첨 취소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계약포기자 대부분은 분양가(2억2천720만-3억8천180만원)의 15%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임대보증금(4천504만-1억4천114만원)과 임대료(월 31만2천-58만2천원)가 부담돼 '판교 로또'의 꿈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자격 여부, 자금조달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청약'을 한 청약자가 의외로 많았다"며 "특히 서민들이 분양가와 임대보증금이 너무 비싸 계약을 포기한 것은 수도권에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얼마나 먼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한편 당첨자에 대한 계약기간은 지난 15일 주공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부자격자와 계약 포기자가 예상보다 많아 내달 중순께나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