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반면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나가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번 정년연장의 혜택은 사실 전체 316곳 중 정년이 60세 미만인 140개 기관에만 해당 된다. 나머지 176개 기관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에 대해 어떻게 수용해야 할 지 갑갑한 상태다. 이번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곳에는 2-3년 정도 감액 계획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다.
정년연장 혜택 없이 임금저하를 요구하는 임금피크제는 노조나 본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본인 동의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얻느냐가 도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피크제의 본질적 목적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더불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해소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는 논외로 하고 어쨋든 청년실업을 위한 추진이라면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행돼야 임금저하를 수반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저하 임금피크제에 동참하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제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호소한다면 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년 2년 전부터 임금저하의 비율을 각 기관에 맞도록 최소한으로 설정하되 연말 세액공제에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실제 임금피크제로 부담해야할 임금저하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는 굳이 공공기관에게만 강제로 부여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 공무원, 교원, 나아가 민간 기업에게도 임금피크제의 명목이나 다른 형태로 동참하게 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의 아픔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러기 위해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부담과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데다, 계층별로는 서로가 적대감으로 변해가는 시대상을 바라볼 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 청년실업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일의 한국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세대간,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