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감면제 철폐 유보를”/시설재·첨단품목엔 수혜 지속돼야

◎산업연구원 보고서관세감면제도 철폐가 예정대로 내년에 철폐될 경우 수입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국내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는 29일 「관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향후의 운영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첨단산업, 공장자동화기기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의 분석결과, 지난 94년이후 관세감면율이 인하된 첨단산업이나 공장자동화기기의 지난해 대일·대미 수입의존도는 90년보다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IET는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이들 시설재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이 수입감소보다는 국내업체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첨단산업이나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 철폐를 유보할 것을 제시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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