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더라도 폭 20m이상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 분할된 대지는 개별 `주택단지`로 간주, 주택단지 밖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소송에서 “103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는 `주택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채 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폭 20m이상의 도로 위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철도나 도로가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3년 건설부ㆍ환경부 등 승인 아래 인천 북구 계산동, 작전동 등 162만여㎡의 택지개발계획을 진행하던 중 전선지중화 비용을 자체 부담한 한전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