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