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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차단

9월부터 공유자 1인만 조합원 자격인정

오는 9월 이후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지분 쪼개기’가 차단된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분 쪼개기 차단에 나선 것은 인천 용현ㆍ학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토지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여명으로 증가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지분 쪼개기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의 지분 쪼개기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49곳이다. 고양 덕이ㆍ식사지구 등이 이 같은 개발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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