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재산세 상한선이 시가표준으로 지난해 세금을 가상 계산한 후 올해 세금이 이보다 50% 이상 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신축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일 경우 지난해에도 이를 보유했다고 가정해 세부담 상한선이 마련될 예정이다.
5일 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세금이 전년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축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 상한선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지난해에도 이를 보유했다고 가정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가상세금’이 100만원이었다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150만원을 넘기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가상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건물당 신축가격과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고려한 시가표준 방식으로 계산한다”며 “올해 재산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시가표준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주택 세부담 상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건물이거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거에도 이를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