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사고 조모씨도 16개 17억여원 가입/사측 지급거부로 마찰46억원에 달하는 거액 보험사고에 이어 최근 유사한 보험금 지급분쟁사례가 또다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5년 12월10일 남해고속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조모씨(40)의 경우도 17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재 보험사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의 경우 교보생명 대형안전보장보험 등 15개 생명보험 상품과 현대해상화재 종합보험 등 1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매달 3백2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해오다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사고당시 뇌진탕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사고후유증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조씨가 사고발생전 1년동안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데다 최초 입원시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던 환자가 갑자기 정신질환자로 돌변한 사실 등을 들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조씨는 올해초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보감원은 이에대해 『검찰에 고발한 후 정밀한 신체감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측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보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측과 가입자간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자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차원에서 냉정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