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금강산관광 여행약관 문제 많아’

09/14(월) 08:56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여행상품 약관이 여행객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여행 약관을 심사한결과 요금책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행자들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 이를수정하도록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숙박비 등을 포함한 운임을 내고 출발 이후에 기타물품비와 서비스비, 기항지(북한)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항만, 승선, 적재비용 등을 내도록 돼 있으나 운임 이외 요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행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이 출발 7일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요금의 75%를 부담하도록 한 것도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현재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국외 여행이라도 7일전에 해약하면 20%의 위약금만 물도록 돼 있다. 또 운임에 포함된 육상관광비에 현지에서의 입장료가 들어가는지 불분명하며 여행자 모집 대리점에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대가 이를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도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대측이 약관을 급히 만들다보니 여러가지 허술한 측면이 많이 보인다”면서 “현대상선측에 문제조항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밝혔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