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 아닌 개인 자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에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의 헌재 판례 다수에 “국가기관(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나 있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헌소를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한달 안에 대통령이 헌소를 낼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자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 180일 안에 판결한다.
청와대는 다만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소를 낼 수 있는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소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번에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문제삼은 발언들은 모두 대통령 자격으로 한데다 지금까지의 각종 판례에서 헌재가 국가기관은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인 헌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아 전원재판부 판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학계와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