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실가스 감축도 '大·中企 상생'

지경부, 그린크레딧 제도 도입 등 중기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녹색위 보고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ㆍ자금을 통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그린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본지 9월3일자 1면 참조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이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0여개 사업장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비용 1,700만원(총 30억6,000만원)과 명세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행정컨설팅 비용(1개 업체당 3인, 총 6억3,000만원)도 지원한다. 중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융자자금을 내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올해 1,350억원)하고 이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해 중기 설비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감축실적을 우선구매하고 감축실적 등록하한선을 현행 500톤에서 100톤으로 낮추는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지원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