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시·전자무역사업 사전등록 없이 가능

산업부 2차 규제 청문회

무역·외투 관련 규제 62건 중 19건 없애고 10건 개선키로

사전등록 없이 전시 및 전자무역사업을 할 수 있고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는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인의 대(對)한국 투자 절차도 대폭 줄고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없이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문회에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과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박광서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토론 끝에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 가운데 19건을 폐지하고 10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먼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줄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신고와 변경등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변경등록을 하나로 통합해 양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도 단순해진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변경신고→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변경신고제도가 사라지고 폐업 절차도 수월해진다.

관련기사



설비투자 등에 이용돼 세금감면 특혜를 받는 각종 기계류 등 자본재를 처분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바뀐다. 따로 신고의무를 두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으로 부당한 세금감면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대(對)대만 사과·배 수출제한이 풀린다. 현재는 특정 농업법인이 사과·배를 대만에 수출할 때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 절차를 폐지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해진다.

전시사업자등록제도도 폐지된다. 전시사업자는 공연이나 회의 등을 열어 수익을 얻는 업체를 의미한다. 현재 전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법인등기부, 주민등록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덩어리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