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특가 해외여행상품 추가경비등 요구 일쑤

공항세·선택관광등 안 알려줘

해외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04년부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외여행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상품 피해는 2004년 2,910건, 2005년 3,251건, 올 들어 7월까지 1,99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과 선택관광 등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금액들이 상품광고에는 담겨 있지 않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례로 모 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의 경우 ‘상품가격 29만9,000원’을 내걸고 광고 하단에 ‘상품별 추가경비 있음(5만∼10만원)’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면 상품가격 29만9,000원 이외 ▲인천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10만원 ▲가이드 및 기사 팁 30달러 ▲조랑말 트래킹 80달러 ▲구명조끼 및 방석 대여료 10달러 ▲여행일정 불참시 현지지급 이외에 1일 50달러 추가 등의 명목으로 더 받아 모두 51만9,000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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