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신청하지 말고 PC방 등에서 결제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을 26일 제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 카페나 길거리 등 불법적인 경로를 피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매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PC방 컴퓨터에는 개인정보 도용을 위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카드의 일부 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명시돼 있으므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사를 하면 곧바로 카드사에 알려 이용대금 명세서가 새 주소지로 오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신청해두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카드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SMS를 적극 이용하라고도 조언했다. 특히 외국에 다녀올 경우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입국 이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와도 자동 거부되므로 관련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이 밖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