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상의회장 집유

재판부, 회장직 사퇴 권고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1심 재판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상공회의소 자금을 몰래 빼내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동산 거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의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며 “비위 사실이 중대한 만큼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상의 회장직도 유지할 수 없으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미뤄진다. 부산상의 노조는 김 회장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분열시키고 상공회의소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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