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1심 재판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상공회의소 자금을 몰래 빼내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동산 거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의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며 “비위 사실이 중대한 만큼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상의 회장직도 유지할 수 없으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미뤄진다.
부산상의 노조는 김 회장에 대해 지역경제계를 분열시키고 상공회의소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