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3국의 일부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1월1일부터 1년간 사전수입감시제를 도입키로 결정, 국내 기업들의 수출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외국산 일부 철강제품의 수입이 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수입동향 분석을 위해 수입감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1월1일부터 EU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품목과 단가 및 수량, 원산지 등을 증명하는 감시서류를 제출받게 되며 실제 거래시의 수입단가와 수량이 서류상 내역과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역내반입이 통제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