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확정일자 안받아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올해 부동산 관련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 주거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물던 종부세 부담 역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최대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고 확정일자 이전에 낸 월세는 소급하지 않았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이 사라져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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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역시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차입(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특례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었을 경우 집주인이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세를 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때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조항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입주권이 새 집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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