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근로자 수 → 연매출… 소기업 범위 바뀐다

100억 이하… 2016년부터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중기청 관계자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를 정하다 보니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며 개편된 소기업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