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젊은층 세제 혜택 줄어도 연금저축 중장년층은 연금보험이 유리해

■세법 개정 따른 재테크 전략

세법 변화에 따른 고객 대응


입법 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예전에 비해 세제 혜택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별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세금 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12%인 48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가령 과표구간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이 15%라 기존에는 공제 세금이 60만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2만원(60만-48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급받는 세금이 줄더라도 연금저축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조언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데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데는 노후 대비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이 줄면서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젊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이 더 낫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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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년 12%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놓치고 연금소득세(수령 나이에 따라 4.3~5.5%)를 면제받는 셈이라 밑지는 탓이다.

다만 퇴직이 머지않은 중장년층이라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연금소득세를 물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에서 연간 납입 보험료의 전액(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12%)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줄었더라도 보장성보험은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 아닌 만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 계약자라면 당연히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 축소를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연간 수령액 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연금 개시일 현재의 계좌 평가액을 당시의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에서 3배까지만 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간 것을 비롯해 연금저축 등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감소한다"며 "연령이나 직장의 장기 근속 가능성 등을 두루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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