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운용내역 고지 의무화
10월말부터 고객이 운영방법 변경 요구할 수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오는 10월 말부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특정금전신탁과 펀드를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업 감독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으로 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신탁업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은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월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상품의 안내설명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없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신탁상품 계약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8/0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