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피해 보상장치 없는 다단계업체 8곳 영업정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8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멤버스윈, 알엔아이에스, 샵에프엔, 뉴비지니스 인터내셔널, 고려인사매니아, 이비즌닷컴, 오웨이, 지쓰리 등 8개 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관련기사



양정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