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이젠 간접투자상품 뜬다 리츠ㆍ신탁이어 PFVㆍ펀드등 신상품 쏟아져환금성은 리츠ㆍ공격적 투자땐 펀드가 알맞아고수익 불구 원금보장 안돼 약관등 잘살펴야 부동산 투자패턴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위축되면서 현물위주의 직접투자가 시들해 지고, 대신에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접투자는 부동산ㆍ금융 전문 운용기관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분산투자 등 위험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2001년 말 첫 선을 보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그 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시장 육성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 정부의 잇단 공개념 제도 도입으로 현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각할 때 부담해야 될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간접투자의 메리트를 높게 하고 있다. ◇쏟아지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현재 시장에 출시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와 부동산투자신탁 등 2종류다. 리츠는 현재 7개 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출, 이익을 돌려주는 것. 한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들어 시들해 지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이 주도해 온 간접투자 시장에 앞으로 2개의 신규 상품이 출시된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의 PFV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부동산 펀드가 그것이다. 다음달 이들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는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PFV, 부동산펀드 등 4개 상품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투자성향 맞게 상품별 비교, 선택 필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일반 주식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깡통 계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별 장ㆍ단점을 통해 자신의 입맞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환금성을 중시한다면 리츠(REITs)가 제격이다. 리츠는 증권거래소 상장이 의무화 돼 있다. 일반 주식을 거래하듯 자금여건을 고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저위험ㆍ안정 수익’을 노린다면 금융권의 부동산투자신탁이 안성맞춤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낮다. 아울러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이밖에 리츠도 눈여겨 볼만 하다. 리츠는 주로 오피스빌딩의 임대ㆍ매각을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다. 오피스빌딩 자체가 안정 상품. 게다가 향후 빌딩 매각시 양도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단연 부동산펀드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개발 사업부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MBS, ABS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사업만 성공하면 대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투자 손실의 위험도 크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약관(정관)을 반드시 살펴라= 간접투자 상품 선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관(정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약관에는 투자대상 부동산, 배당 지급 방법, 펀드 존속기간 등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ㆍ투자대상ㆍ사업방식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을 이용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투자대상 부동산도 눈여겨 봐야 된다. 오피스빌딩의 경우 주변 임대료 시세, 건물 가격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정규원 상무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은 투자대상 부동산과 투자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운용회사의 전문성과 투자 수익률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5-2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