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느라 빈집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한가위 범죄예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발행하는 주간신문 `경찰25시' 2호에서 `추석절 범죄예방은 이렇게'란 기획특집을 통해 추석 연휴 빈집 관리법 및금융기관 주변 날치기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 기획물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집을 비운 사이 신문과 우유, 우편물 등이 대문앞이나 우편함에 쌓이면 빈집임을 도둑에게 알려주는 셈이어서 절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웃에 부탁하거나 우유와 신문배달을 중단토록 알리는 게 좋다.
귀금속이나 현금은 은행이나 관할 지구대에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경찰의 `빈집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면 연휴기간 경찰의 특별 순찰을 받을 수 있어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추석 범죄 예방법'은 추석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늘어 금융기관을 찾는 시민을 노린 날치기를 각별히 조심할 것도 당부했다.
금융가 주변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고 배회하거나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채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고, 현금을 담은 핸드백은 도로쪽이 아닌 건물벽면 쪽으로 옮겨 잡거나 끈을 대각선으로 매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뿐만 아니라 추석 상여금 등을 찾으려고 금융기관을 찾는 직장인들도 거액을 인출할 때는 동료와 함께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고 필요하면 청원경찰이나 관할 경찰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맞는 준비 가운데 범죄예방법이 포함된다는 게 우리의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러나 명절일수록 절도나 날치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만큼 주민의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선 경찰서들은 신문 뿐만 아니라 반상회나 지구대별 안내문 등을 통해 명절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빈집 사전신고제'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명절을 마음 편히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