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기료·연탄값 기습인상

정부, 각각 4.2%·12.3% 올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전기료와 연탄값을 기습 인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2월 중 전기요금을 갑작스럽게 인상한 바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하기로 했다.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이 주요인으로 정부는 새해 1월15일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ㆍ교육용ㆍ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며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2.1% 인상된 ㎾h당 78원14전”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용 연료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값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하루 연탄 3장을 쓰는 가정에서는 월 3,3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됐다. 연탄값 인상은 고유가로 연탄 소비가 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인상된 연탄가격은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ㆍ철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내년 초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연말에 에너지 요금까지 기습 인상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안정을 찾고 환율하락 효과 등을 감안해 새해 1월1일부터 평균 522원3전/㎥에서 501원8전/㎥으로 4.0%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