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 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