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김모(52)씨 등 8만5천303명을 상대로 주간지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해 모두 1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창을 사칭해 “우리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 판매 실적이 있어야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은 고용된 여성 텔레마케터들이 담당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을 빼내려고 인터넷 동문 카페 관리자나 학교 행정실에 “졸업생인데 동창생 명부를 사고 싶다”고 접근, 10만∼15만원에 명단을 사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