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당론을 이유로 4번째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내달초 한차례 더 소환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소환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金의원 본인을 상대로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한차례 더 출두를 통보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엔 내달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金의원이 5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金의원이 한나라당 총재시절인 지난 96년 전국구의원이던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회장으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金의원이 30억원 가운데 경북도지부에 내려보낸 15억원외의 자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의원은 이밖에 지난 90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공단부지 용도변경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하고 생질인 신진철(申鎭澈) 전 동신제약사장을 통해 30억원대의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