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시아車 4천억대 사기' 전종진씨 브라질서 전격 체포

아시아 자동차(기아자동차 옛 계열사)를 상대로 4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재판을 받던 중 브라질로 잠적했던 전종진(45.일명 스토니 전)씨가 13일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에서 4천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브라질로 도피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은둔생활을 해온 전씨가 이날 오후 8시께 상파울루 시내 모처에서 연방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전씨는 14일 중 인터폴에 신병이 넘겨진 뒤 곧바로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알려졌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전씨 체포는 연방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브라질 법무부에 전씨의 체포 및 강제송환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003년 9월 초부터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된 상태로 브라질 상파울루 시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고 신분을 위조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그동안 브라질 한인교포사회에서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사업가로 행세해왔으며, 현재는 상파울루 시 인근 고급 주택가 지역에 대형 골프장을 건설 중이다.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회사 대표이사였던 전씨는 1996~1997년 타우너, 토픽 등 경상용차 수입대금 1억8천여만달러를 갚지 않고 현지법인 증자대금 2억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3억8천여만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듬해 7월 출국한 뒤 11월 브라질로 도주했으며, 서울고법은 궐석재판을 열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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