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운용권 위탁 허용키로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다른 운용회사에 펀드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ㆍ주식ㆍ선박펀드 등 상품별로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사의 출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회에서 “앞으로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펀드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특정 상품 투자에 강점을 갖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펀드 투자대상이 실물ㆍ부동산ㆍ주식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운용권 위탁이 금지돼 있어 전문성 결여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운영권 위탁이 허용될 경우 판매 전문 자산운용사, 특정 상품 운용회사 등이 출현해 투신업계의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감위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대한 포괄주문제(블록트레이딩) 허용,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