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돼 지난해 12월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털피티이엘티디(Cassia Capital Pte. Lt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는 등 한맥투자증권의 자산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