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인공제회 부동산투자 비리 포착

검찰, 자회사서 투자유치한뒤 브로커한테 상납받아

군인공제회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공제회측의 금융투자 부문에 이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도 비리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건축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하도록 알선한 뒤 업자로부터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모(44)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27억원 중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공제회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 주변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인 J건설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수수한 군인공제회 차장 A씨와 용산구청 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군인공제회 금융투자와 관련해 공제회 직원들이 벤처기업 등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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