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 집중땐 ELW도 투자주의종목 지정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도입

앞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도 특정 계좌나 지점 등으로부터 거래가 집중될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파생상품인 ELW 시장에 주식 현물 시장처럼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특정 증권사 지점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나 소수계좌에서 거래주문이 쏟아지면 해당 ELW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3거래일간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 관여율이 90% 이상이거나 3거래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현재가 화면을 통해 공표된다.

관련기사



이처럼 거래소가 ELW 시장에 투자주의종목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3월부터 LP의 호가제출을 제한하면서 소수지점이나 계좌의 거래집중 종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소에 따르면 LP호가 제한 이후 초단타매매인 스캘퍼 등이 관여한 거래집중 종목 비중은 하루 평균 0.41%로 이전(0.18%)보다 12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LW 시장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투자주의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