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ISP) 자율규약(안)`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발적 채택ㆍ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보원은 24일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음란ㆍ폭력물의 유통 및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져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일반원칙, 일상점검지침, 이용자와의 신뢰관계, 사업자의 책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문별로
▲이용자 자율행동강령
▲개인정보 보호방안
▲위법 컨텐츠 탐지ㆍ삭제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사이버정책기획팀장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파생된 각종 문제를 정부 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규약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 소비자문제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