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 통보대로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이 불가능한 미래저축은행에 지분투자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보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만 했을 뿐 김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경징계로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