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중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9%인 관광객 전세버스 운전자 1명을 입건했다. 또 제주와 서울에서 중학교 수학여행단 및 유치원 현장학습 전세버스 운전자 2명이 음주단속 수치에는 미달했으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학교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는 봄철에 단체 이동 차량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실태를 파악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