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센터 10개로 확대…인허가 절차 간소화정부는 오는 6월부터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대행센터를 10개로 확대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공장설립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일 공장설립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관련 행정절차 1개월 내 완료'라는 추진과제를 선정, 1단계 조치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구로ㆍ반월ㆍ구미ㆍ창원ㆍ광주 등 5개 지역에 있으며 신규로 원주ㆍ천안ㆍ청주ㆍ울산ㆍ군산에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공업배치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던 건축허가권을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직접 맡게 됨으로써 공장설립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공장설립관련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만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해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지난 97년 개소 이래 지난해 말까지 4,587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무료로 대행해 기업인에게 건당 평균 20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관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