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즉시 강원도교육청에 사실 조사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이 금지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즉각 사실 조사에 착수했으며, 교과부는 조사 결과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학생정원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단호한 처분을 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