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환적화물 볼륨인센티브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제3차 항만위원회에서 연간 20피트 기준 20만개 미만의 환적화물을 취급하거나 전년대비 물량 증가율이 20%미만인 중견 선사들에 대해서도 볼륨인센티브를 적용, 하역료를 감면해 주는 개선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년 대비 환적화물 증가율 3%이상~20%미만인 선사들도 3,5-10%의 하역료를 감면 받는다.
부산=김광현기자 gh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