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ㆍ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국제유가 급등과 내수침체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상환 규정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소규모 자영업자인 소호와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텔ㆍ여관ㆍ목욕탕ㆍ부동산 임대업 등 여신관리특별업종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 조정 없이 금리를 1%포인트만 더 부담하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일단 이 규정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신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되면 본점의 승인을 거쳐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만기를 연장하려면 담보가치가 하락한 비율만큼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 중소기업들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가계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 재약정을 할 때 담보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이나 원금을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담보대출 원금이 3,000만원인 채무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평가금액이 10% 떨어졌을 경우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재약정을 할 때 3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했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300만원을 10년에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