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용적률 최고 400% 낮춘다

수도권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대폭 낮아진다.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성 역시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인천 및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시는 도시계획 조례상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이 100~40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주면적 비율 역시 70% 이하로 제한되고 용도용적제(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 역시 늘어나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기존 중심상업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에서 400%로, 오피스텔은 1,000%에서 600%로, 일반상업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존 500%에서 400%로, 오피스텔은 800%에서 400%으로 각각 낮추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거주면적 비율 역시 기존에 제한이 없다가 70% 이하로 제한된다. 안양시 역시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이 크게 낮아진다.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기존 800%에서 400%으로, 오피스텔은 기존 900%에서 800%로 하양 조정된 조례안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의회심의를 받는다. 용도 용적제를 도입하는 시 역시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 도입한 후 수도권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허용 용적률은 낮아진다. 용도용적제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업지역내 주거시설을 줄이고 상업지역 고유의 역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 부천 등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일반상업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적률을 기존의 800%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415%~69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즉 주거면적이 60~70%이면 최고 용적률 415% ▲40~60%는 470% ▲20~40%는 580% ▲20%이하는 690%로 하는 조례안이 의회심의중이다. 부천시 역시 주거비율에 따라 최고 용적률이 중심상업지구는 720~960% 일반상업지구는 600~700%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용적률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난개발 및 고밀화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사장은 “용적률이 100%만 낮아져도 1개 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줄어든다”며 “향후에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보다는 `아파텔`(아파트와 같이 설계한 오피스텔)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관련기사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