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이모(36)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이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등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 관련 청탁을 넣은 대가로 샤넬 핸드백 등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로 샤넬 핸드백과 항공료, 회식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으며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