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북항 원목 하역료 인상 힘겨루기

하역업체 최고 100% 올리자 목재업체 "담함 행위… 즉각 철회를" 반발<br>3차례 협상 불구 이견 못좁혀<br>하역업체 외부 반출 거부 일쑤<br>부두에 사흘간 발 묶이기도


인천항 하역업체들이 원목 하역료를 최고 100% 인상하자 원목 수입업체들이 단합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대한목재협회 등에 따르면 인천항 북항 목재부두 하역업체 7개사는 정부가 고시한 하역 요율표에 맞춰 지난해 6월 ㎥당 3,870원인 하역료를 12%인 ㎥당 4,352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2월 또다시 22%~100%인 5,318원~1만636원으로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 22%는 하역된 목재를 바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고, 100%는 3일이 초과된 시점부터 부과되는 야적료를 포함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인천 북항의 잡화, 철강 등 여타 화물의 하역료는 오르지 않았으며 평택, 당진, 군산, 부산 등 국내 타 항만의 하역업체들도 인천과 하역료가 비슷하지만 원목에 대한 하역요금 인상은 하지 않았다.


하역 업체가 요금 인상을 통보하면, 목재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한 후 협상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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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체 측은 "원목 하역요금 인상은 그 동안 적자 폭을 줄이고 현실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에 하역 요금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는 "대기업 하역사 등 인천항 메이저급 7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하역료를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역료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역업체들이 지난달 초부터 인천항 북항 목재부두에서 하역을 마친 목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거부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일부 수입된 원목은 아예 목재부두에 꼬박 3일간 발이 묶이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원목 수입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원목 수입은 인천 북항 화물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항으로 수입된 원목량은 207만5,000톤에 이른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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