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노갑씨 징역5년 확정

大法, 추징금 150억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몰수 국민주택채권 500매(50억),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는 대북사업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현대가 꾸준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고, 피고인과 정몽헌, 이익치,김영완씨의 친분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김영완씨와 공모, 정몽헌씨로부터 200억원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0년 2월 서울 S호텔에서 김영완씨와 함께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같은해 3월 김씨를 통해 비자금 20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만 74세로 고령인 권씨는 구속수감된 이후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서울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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