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관리비 미지급/자치기구 소송못한다/서울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이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3일 영동아파트 자치관리기구(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아파트관리비를 내지 않은 박일훈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아파트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무적으로 집행할 뿐이므로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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