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이 권역에 관계없이 판매하는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신탁 및 연금 상품 등을 관리, 감독하는 '복합금융서비스국'을 만든다. 소비자서비스본부의 민원조사팀에 제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보호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하 기재단) 내 2개 부서(기업금융1ㆍ2실)는 1개로 통폐합됐다. 지난해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개선팀을 신설하고 은행업서비스본부 은행서비스총괄국에 영업행위감독 전담조직인 은행영업감독팀을 만들었다.
이 밖에 희망금융팀(서민금융지원실ㆍ이하 소속 실국), 특별조사팀(자본시장조사1국), 시스템리스크분석팀(거시감독국), IT리스크2팀(IT서비스실), 신탁업무팀(복합금융서비스국) 등도 신설했다.
반면 자본시장법지원반(금융투자서비스국), 펀드시장팀(자본시장서비스국), 시장지원팀(자본시장서비스국), 조기경보팀(거시감독국), 기업금융지원2팀(기재단), 총괄반 기획팀(기재단) 등은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