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B맥주 회계장부 열람 허용/서울지법

◎지방소주3사 소액주주권 인정무학주조, 금복주, 대선 등 지방소주 3사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22일 무학주조 등 영남소주 3개사가 오비맥주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오비맥주는 신청인들에게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회계장부의 열람 청구에 필요한 주식지분 5%에 대한 주주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인정돼 현행 상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회계장부열람권은 특정기업 지분을 단독 또는 연합해 5%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실태 확인을 위해 당해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육성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지금까지 주류업계에서 행사된 예가 거의 없다. 영남지역 소주3사는 법원의 이날 결정직후 『법원의 결정내용이 송부되는대로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을 서둘러 경영부실의 원인을 진단한뒤 다음달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방소주사는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사이 두산그룹의 모기업인 오비맥주 주식의 집중 매입에 나서 30% 정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오비는 15%를 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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