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협회는 “법원은 국내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 4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KT&G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도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이 진행되면 2002년 이전까지 담배 생산과 정책에 관여한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정부 대 정부간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